2026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레하홈케어 코엑스 방문 후기, 요양 현장 종사자가 본 복지용구 트렌드새 창 열림
최근 한국에서 노인 두 분이 거의 동시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살려가는 일이 있었다. 두 분 모두 나이가 90이 넘은 여자분들로 평소에는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건강했던 분들이었다. 한 분은 다행스럽게도 회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른 한 분은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식사부터 용변까지 모든 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결국 집으로는 돌아오지 못했다. 결국 그 분은 보험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최대한 병원에 머물다가, 요즈음에는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문제는 요양병원의 환자 보험 커버가 100% 되지 않고 또한 때문에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고 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그 간병인도 한명이 7명을 돌보기 때문에, 가끔 팁이라도 집어 주어야 제대로 신경을 써 준다고 한다. 현재 그 가족은 어머니 돌봄과 재활 치료를 위해 월 350만원의 요양병원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 자주 병원에서 추가치료나 영양제 주사 등에 관한 추천이 들어온다고 한다. 추가 치료를 포함할 경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병원의 한달 입원비는 월 5백만원을 각오해야 한다는 소식이다. 물론 이 정도의 금액이 지출되는 요양병원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에 속하는 최고의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10여년 전 한국에서 처가삼촌이 쓰러졌을 때도 월 5백만원이었으니 아마 지금은 고급 요양병원의 경우, 그 요금이 더 비싼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의 최고급 프리미엄형 요양병원의 경우, 1~2인실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1대1 또는 1대2 전담 간병사를 쓰면서, 비급여 재활치료를 포함하면 서울한국인홈케어 월 7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도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그야 말로 기둥뿌리가 빠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을 자랑하던 한국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그러나 이 정도의 금액도 미국의 돌봄비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일 수도 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쓰러져서 집으로 요양간호사(In-home caregiver)들을 불렀다고 한다. 충분히 부자인 이 사람은 요양보험도 있었지만, 정해진 기관에 입원하기를 거부하고 집으로 2명의 요양간호사를 (주 6일 하루 8시간 교대로) 부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람이 현찰로 지불한 경비는 월 2만 달러 이상(약 2천 7백만원)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6개월만 살다가 갔기 때문에, 식구들에게 남은 유산이 상속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재택 요양사를 집으로 불렀을 때의 2026년 기준 전국 중간 비용은 시간당 약 34~35달러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오버타임 수당이 붙고, 또한 뉴욕과 같은 대도시는 시간당 50달러에 달하기도 한다. 8시간으로만 계산해도 요양사 1인에게 거의 월 1만 달러가 들어가는 셈이다. 물론 전문 간호사가 전담으로 일할 경우, 그 비용은 시간당 1백 달러 수준으로 월 5만 달러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물론 이 정도의 유료 요양보호를 개인부담으로 받는 것은 미국에서도 극히 일부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보통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 집으로 간병사를 부르는 대신에 위의 한국에서와 같은 시설인 요양병원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미국에서 24시간 의료적 간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한국인홈케어 너싱홈(Nursing Home, 장기 요양 시설)의 평균 비용은 한 달에 약 $8,000에서 $12,000(한화 약 1,050만 원~1,6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24시간 의료진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너싱홈(Nursing Home, 전문 요양원/요양병원급 시설)으로 불리는 노인 요양병원시설에서는 많게는 $30,000까지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노인돌봄 시설 형태나 혹은 돌봄 수준에 따라 월 부담액은 달라진다. 돌봄 수준이 액=약한 독립적인 생활은 가능하나 가사나 약 복용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 생활 보조 시설) 지역과 돌봄 수준에 따라 대략 월 $3,000 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노인 요양이 큰 돈이 들어가는 이유는 미국 노인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에서 경비를 일정한 시간 후에는 미지원하기 때문이다. 많은 미국 노인들이 메디케어로 요양원 비용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메디케어는 장기 거주(Long-term care)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단기 재활 목적의 입소 시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그 기간은 6개월로 알려져 있다. 결국 나머지 액수는 본인 부담(Out-of-pocket) 혹은 장기 간호 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장기 간호보험도 비용 전액을 커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이런 고액의 개인부담을 피할 방법도 있다. 처음부터 재산이 없거나 혹은 갖은 재산이 모두 소진 후에는 빈민자를 위한 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통해 그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메디케이드는 서울한국인홈케어 본인 부담이 전혀없는 빈민보험이지만, 미국에서는 최고의 보험으로 꼽힌다. 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쇼셜시퀴리티에서 떼고 나오는 파트B의 월 부담액인 200달러도 전액 면제된다. 또 병원에 가도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도 본인 부담액이 없다. 여기에 월 200~400달러 짜리 노인아파트 입주 가격도 생기고, 매달 후드스템프라고 불리는 식품구매보조액도 나온다. 이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실제적으로 월 1천 달러 이상의 현금혜택을 받게 되는 셈으로,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돈을 내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본인 부담액은 거의 없다. 한국계 이민자들의 반 이상이 이 제도를 이용하며, 이를 위해 은퇴 3~5년 전부터 재산을 팔고 은행 계좌에 5백 달러 이하의 잔고만 유지하면서 자격을 갖추기도 한다. 한국계 이민단체에서는 이런 코치를 해 주고 전문적으로 주선을 해 주기도 한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제도의 최고 수입선에 맞추기 위해 부부가 월 2,500달러를 받던 쇼셜시퀴리티의 일부인 5백 달러 정도를 정부에 자진 반납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추고 모든 병치료 등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맨해튼 중심가에 월 4백 달러로 2배드룸 노인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 물론 반납한 것 이상의 액수가 주택보조와 식품보조금으로 나온다고 한다. 한국의 장관급 인사로 유명인이었던 자니윤이 불수가 된 이후 말년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와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사망한 것은 바로 이 무료 요양제도를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젊어서 건실하게 살고 세금을 꾸준히 낸 보통 일반인의 경우, 이 최저선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이들은 마지막에 서울한국인홈케어 시설 입소가 필요해질 때면, 이런 시설들에서는 그들의 재산을 샅샅히 뒤져서 전액을 받아간 후 무료치료를 해 주는 경우가 많다. 연금의 액수가 많다면 그 연금을 시설에서 먼저 징수하기도 한다. 이런 애매한 수준의 은퇴자들은 재산탕진을 피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재산을 개인의 명의가 아닌 신탁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도 한다. 미국 메디케이드 자산보호 신탁(MAPT,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에 이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최대 가능 액수(한도) 제한은 법적으로 없다. 이론적으로 수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도 신탁에 예치하여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을 한 사람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조건과 제약이 존재한다. 자기 재산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만 생활비로 사용해야 한다. 일단 한번 신탁이 된 재산은 취소가 불가능하고 자기 재산에 대한 통제권이 없어진다. 이 경우, 무료 장기돌봄과 함께 재산의 합법적인 상속도 가능해진다. 이 신탁은 최소 $100,000 이상의 자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보호하려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이 개인 자산 $2,000 이하로 매우 낮기 때문에 신탁은 명목상의 재산을 이 이하로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물론 연금이 월 1만 달러 정도인 내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연금(Pension)이나 소셜 연금(Social Security)은 신탁에 넣는 자산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소득(Income)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별 메디케이드 서울한국인홈케어 소득 한도(보통 월 $1,800 ~ $2,800 선)를 크게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 주에 따라 밀러 신탁 / 수입 제한 신탁 (Miller Trust / QIT) 이나 인컴 스펜드다운 (Spend-down) / 풀드 신탁 (Pooled Trust)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인의 소득(연금 1만 달러)의 대부분은 요양원 비용(Share of Cost)으로 먼저 지급되어야 하고, 메디케이드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나머지 부족한 비용'을 정부가 대주는 개념이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선택하는 제 3의 길은 바로 해외로 은퇴를 하는 방법이다. 해외에 가서 살면서 싼 의료비를 현찰로 지불하거나 혹은 현지 의료보험을 이용하면, 재산을 기키면서 좋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많은 찾는 나라로는 미국식 의료제도와 적어도 미국의 80% 이상 정도의 의료의 질을 갖춘 중미의 코스타리카나 혹은 파나마 그리고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칼 등이다. 스페인과 포르투칼은 북유럽 국가들이 자국 노인들을 보내는 나라들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말이 통하고 한국음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한국계 이민자들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비싸고 불편한 나라에 해당된다. 어쩌면 이런 장기돌봄 시설의 운영이 한국의료계가 놓치고 있던 블루오션일지도 모른다. 조금 더 국제화된다면 한국에서의 장기돌봄 병원의 수익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결국 내가 낮은 금액으로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런 장기 돌봄 제도의 혜택을 경제적으로 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건강하게 내 힘으로 살다가 편안히 가는 것이 최선의 상속인 것 같다.